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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소개

삼호생활관 운영

1. 목적

  1. 1 통학이 어렵거나 단체생활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활관 생활을 통하여 특수교육
  2. 2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 태도와 자립 기능을 기른다.
  3. 3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초적인 예절 및 질서의식을 함양한다.
  4. 4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심을 키우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2. 운영 방침

  1. 1 생활관 운영은 규칙적인 생활태도와 기본적인 자립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전교생에게 생활관 이용을 부여하며 수원거주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2. 2 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학생의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킨다.
  3. 3 입사 첫 4주는 기숙사 적응기간으로 두며 부적응시 퇴사 조치한다.
  4. 4 생활관의 일과는 ‘생활계획표’에 따른다.

3. 운영 형태

  1. 1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 -13:00~익일 09:00)
  2. 2 방 배정은 학생의 성별과 연령,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3. 3 학생의 귀가는 다음과 같다.
    • 가) 귀 가 일 : 법정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학년말 휴가와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휴업일
    • 나) 귀가시간 : 귀가 전일 학교 하교 시간

4. 생활관 운영위원회

  1. 1 목적 : 생활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합리적인 생활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2. 2 구성 : 교감(위원장), 교육행정실장, 간사, 생활관 학부모, 생활지도원 대표 등 5명으로 구성한다.
  3. 3 역할 : 생활관 입사 및 퇴사, 생활관비 책정,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4. 4 회의 : 매년 5회 이상 한다.

5. 입사 및 퇴사

  1. 1 입사시기 : 매월
  2. 2 입사대상 : 통학이 어려운 학생
  3. 3 퇴사 및 임시 귀가 조치 대상
    • 가) 병․허약자 및 정서적․심리적 불안정행동,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나) 생활관비를 1월 이상 미납하여 생활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정의 학생
    • 다) 기타 사유로 생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생

6. 생활관비

  1. 1 납부의 의무 : 생활관 입사학생의 보호자는 매분기별로 생활관운영위원회가 책정한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 생활관비는 날짜계산하지 않으며 주단위로 적용한다.

7. 일일 생활계획표

일일 생활계획표
요일시간
06:30 - 07:30* 기상 및 침구 정리, 세면 및 청소
07:30 - 08:00* 아침운동
08:00 - 09:00* 아침식사 및 등교
09:00 – 15:20*13:40 초 학교생활*12:50 초 학교생활*12:50 초/중 학교생활*13:30 초 학교생활귀가
*15:20 중/고/전 학교생활*13:40 고/전 학교생활*14:30 중~전 학교생활
12:50 - 15:20* 학교에서 하교(귀사-과정별 학교일과운영 에 의함)* 생활관 활동(각실별)-생활지도, 학습지도, 놀이지도 등
15:30 - 16:30* 각 실별 재량활동
16:30 - 17:00* 실외활동(체육활동) -놀이기구 이용하기 등
17:00 - 18:00* 저녁식사 지도 17:00
18:00 - 19:00* 세면 및 개인위생 생활지도
19:00 - 21:00* TV 시청 및 자유 시간* 취침준비
21:00 - 06:30* 취 침
※ 계절 또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