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호생활관 운영 |
1. 목적 |
1) 통학이 어렵거나 단체생활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활관 생활을 통하여 특수교육 |
2)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 태도와 자립 기능을 기른다. |
3)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초적인 예절 및 질서의식을 함양한다. |
4)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심을 키우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
2. 운영 방침 |
1) 생활관 운영은 규칙적인 생활태도와 기본적인 자립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전교생에게 생활관 이용을 부여하며 수원거주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2) 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학생의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킨다. |
3) 입사 첫 4주는 기숙사 적응기간으로 두며 부적응시 퇴사 조치한다. |
4) 생활관의 일과는 ‘생활계획표’에 따른다. |
3. 운영 형태 |
1)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 -13:00~익일 09:00) |
2) 방 배정은 학생의 성별과 연령,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학생의 귀가는 다음과 같다. |
가) 귀 가 일 : 법정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학년말 휴가와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휴업일 |
나) 귀가시간 : 귀가 전일 학교 하교 시간 |
4. 생활관 운영위원회 |
1) 목적 : 생활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합리적인 생활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
2) 구성 : 교감(위원장), 교육행정실장, 간사, 생활관 학부모, 생활지도원 대표 등 5명으로 구성한다. |
3) 역할 : 생활관 입사 및 퇴사, 생활관비 책정,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
4) 회의 : 매년 5회 이상 한다. |
5. 입사 및 퇴사 |
1) 입사시기 : 매월 |
2) 입사대상 : 통학이 어려운 학생 |
3) 퇴사 및 임시 귀가 조치 대상 |
가) 병․허약자 및 정서적․심리적 불안정행동,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나) 생활관비를 1월 이상 미납하여 생활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정의 학생 |
다) 기타 사유로 생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생 |
6. 생활관비 |
1) 납부의 의무 : 생활관 입사학생의 보호자는 매분기별로 생활관운영위원회가 책정한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생활관비는 날짜계산하지 않으며 주단위로 적용한다. |
7. 일일 생활계획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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