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생활관 운영
1. 목적
1) 통학이 어렵거나 단체생활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활관 생활을 통하여 특수교육
2)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 태도와 자립 기능을 기른다.
3)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초적인 예절 및 질서의식을 함양한다.
4)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심을 키우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2. 운영 방침
1) 생활관 운영은 규칙적인 생활태도와 기본적인 자립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전교생에게 생활관 이용을 부여하며 수원거주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2) 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학생의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킨다.
3) 입사 첫 4주는 기숙사 적응기간으로 두며 부적응시 퇴사 조치한다.
4) 생활관의 일과는 ‘생활계획표’에 따른다.
3. 운영 형태
1)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 -13:00~익일 09:00)
2) 방 배정은 학생의 성별과 연령,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3) 학생의 귀가는 다음과 같다.
가) 귀 가 일 : 법정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학년말 휴가와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휴업일
나) 귀가시간 : 귀가 전일 학교 하교 시간
4. 생활관 운영위원회
1) 목적 : 생활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합리적인 생활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구성 : 교감(위원장), 교육행정실장, 간사, 생활관 학부모, 생활지도원 대표 등 5명으로 구성한다.
3) 역할 : 생활관 입사 및 퇴사, 생활관비 책정,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4) 회의 : 매년 5회 이상 한다.
5. 입사 및 퇴사
1) 입사시기 : 매월
2) 입사대상 : 통학이 어려운 학생
3) 퇴사 및 임시 귀가 조치 대상
가) 병․허약자 및 정서적․심리적 불안정행동,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나) 생활관비를 1월 이상 미납하여 생활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정의 학생
다) 기타 사유로 생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생
6. 생활관비
1) 납부의 의무 : 생활관 입사학생의 보호자는 매분기별로 생활관운영위원회가 책정한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생활관비는 날짜계산하지 않으며 주단위로 적용한다.
7. 일일 생활계획표
요일시간
06:30 - 07:30 * 기상 및 침구 정리, 세면 및 청소
07:30 - 08:00 * 아침운동
08:00 - 09:00 * 아침식사 및 등교
09:00 – 15:20 *13:40 초 학교생활 *12:50 초 학교생활 *12:50 초/중 학교생활 *13:30 초 학교생활 귀가
*15:20 중/고/전 학교생활 *13:40 고/전 학교생활 *14:30 중~전 학교생활
12:50 - 15:20 * 학교에서 하교(귀사-과정별 학교일과운영 에 의함)* 생활관 활동(각실별)-생활지도, 학습지도, 놀이지도 등
15:30 - 16:30 * 각 실별 재량활동
16:30 - 17:00 * 실외활동(체육활동) -놀이기구 이용하기 등
17:00 - 18:00 * 저녁식사 지도 17:00
18:00 - 19:00 * 세면 및 개인위생 생활지도
19:00 - 21:00 * TV 시청 및 자유 시간* 취침준비
21:00 - 06:30 * 취 침
※ 계절 또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